행복한 교회 생활


목회자 사례 책정 원칙


휴스턴 서울 침례 교회에 1993년 1월 1일에 부임하였습니다. 담임 목사 직은 수 개월 공석이었고 사역자로는 중고등부 전도사 한 분만 있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청빙 직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초청장에 사례비가 얼마인지 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례비가 없어도 올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례비를 많이 주어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임하여 첫번 사례를 받고 보니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받던 액수보다 적었습니다.


목회자 사례비 책정에 관한 원칙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컬럼을 써서 주보에 실렸습니다. 거의 10년 전에 쓴 칼럼이지만 EKOSTA 독자들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수정하여서 아래에 옮깁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전도사님 생활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년 $18,000에서 $24,000로 올렸습니다. 사무원,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사례도 6% 인상 하였습니다. 제 생활비는 동결시켰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큰 문제가 없고, 교역자 사례 책정에 관한 원칙을 말할 때에 행여라도 “최 목사가 사례비를 많이 달라는 모양이다” 생각할까 싶어서 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교역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고전 9:13, 14). 교역자의 생활비는 가능하면 후하게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목사는 구제, 선교, 손님 대접… 등등 남 모르게 돈을 써야 할 곳이 많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일군을 접대할 때에 보상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마태 10:41-42).


교역자 생활비는 교인들의 평균 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역자의 연령이나 생활 형편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장성한 자녀를 가진 목사님들은 교육비 등 가외 지출을 고려해서 사례를 책정해야 합니다.


가장 못사는 교인 수준에 맞추어서 담임 목사의 생활비를 책정하는 교회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선교비가 우선이라고 담임 목회자에게는 최저 수준의 생활비를 책정하는 교회를 보아도 마음이 아픕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고아원에 많은 기부를 하면서 노부모는 굶기는 불효 자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교역자에게 잘 해 드리려 애를 쓰고 교역자는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겠습니다.


어떤 교인은 사례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이상적인 목회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개척 당시나 특수 상황 하에서 잠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정상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모시는 교역자들에게는 여기 적힌 사례비 책정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 침례 교회에는 담임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서 4명의 목사와 1명의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모두가 담임 목사인 저와 똑 같은 액수의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부임했을 때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매년 저의 사례비를 동결하고 인상액을 다른 교역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7년 만에 같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