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스타 2003년 4월호

땅과 환경문제


전 세계가 환경위기를 절감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시도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인간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영역에 쏠려 있다. 그러나 정작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근본적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눈을 뜨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적인 시각도 정치적인 싸움에 밀려서 단편적이고 지엽적으로 되어 문제의 근본을 다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경제와 직결되어 있고 모든 경제행위는 땅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허공 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인간의 행위는 없기 때문이다. 땅 위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속에서 자연의 에너지와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만든 물건을 일정한 건물 안에서 팔고, 팔고 산 물건은 일정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행위의 과정에 땅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성경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예견한 듯 땅과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이 창조 주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단지 관리자에 해당한다는 근본적인 관계 설정을 하고 있다 (창 1: 26-27, 창 2:14-15).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에 따르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만물의 정복자와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돌볼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역사서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성경에서 보다 분명한 가르침을 얻어야 하고 얻을 수 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은 레위기 25장 23-28절로서 다음과 같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 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 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본 성경구절은 토지의 주권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므로 한 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인간은 땅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50년마다 지켜야 할 희년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희년에 비교하고 있다.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근거인 땅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근거인 땅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난과 기근과 환경파괴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헨리 조지 (Henry George)가 성경을 토대로 제안한 지대 조세제도의 도입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살펴 보기로 한다.


지대 조세제


지대 조세제는 100여 년 전 헨리조지가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이라는 책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서 토지의 공공성을 토대로 사유화 된 토지의 이익이 사회로 환원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많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세제를 통해 토지의 지대 (Rent)를 100퍼센트 환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좀 더 개략적으로 지대조세제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물에서 나오는 이익과 개인과 회사의 수입 등 인간의 노동의 결과에는 세금을 없애고 땅에만 매년 땅의 임대 가격에 세금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주위의 땅을 기존의 상태에서 고려하면서 각 단위의 땅을 개선되지 않은 지가 (unimproved site value)로 평가한다.


셋째, 공지나 농지를 포함한 모든 땅에 세금이 부과되며 토지의 가치 모든 허가와 규제가 고려된 상태에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된다.


넷째, 실제로 지대조세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세금제도와 흡사하나 다만 모든 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빌딩과 다른 시설에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것이 다르다.


다섯째, 만일 토지 임대 가의 100 퍼센트가 세금으로 부과된다면 토지는 더 이상 현금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토지의 매매 가는 임대 수입을 현금화할 때 생겨나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를 인류에게 공동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지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토지를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각 토지의 생산성과 위치에 따라 각 토지의 가치가 다를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 즉 지대를 공유함으로써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대란?


지대는 생산물 중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말한다. 즉 조지에 의하면 지대는 토지를 이용한 생산의 결과 중 일부분을 얻을 수 힘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토지 위에 세워진 주택, 공장, 상가를 사용한 대가 중에서 토지 사용에 해당되는 대가만이 바로 지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지불하는 액수를 자본사용의 대가, 즉 자본 수익으로 본다. 그런데 헨리조지는 이 지대를 토지 소유자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대란 인적노력으로는 생산하거나 증가시킬 수 없는 자연요소 (특히 토지)를 개인의 소유로 할 때 생겨나는 독점가격이기 때문이다.


헨리조지의 이러한 사상은 위에서 말한 성경 구절이 주장하고 있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독점적 주권’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느 누구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설령 현실적으로 누군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 토지를 창조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으며 단지 먼저 점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대수익을 독점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한다.


지대 공유 이유


앞에서 살펴 본대로 지대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발전과 정비례의 관계가 있다. 즉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토지 수요를 일으켜서 지대소득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점점 생산성이 낮은 한계지를 이용하게 되면서 지대가 증가된다.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아무런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높은 지대를 얻게 하는 힘이 인구증가와 기술발전 등의 사회적인 힘에 근거하는 한 사회적으로 창출된 지대가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에 도로가 뚫리고, 기차 역이 생기고, 공원과 학교와 관공서가 들어서면 자연히 그 지역의 지대는 상승한다. 이렇게 상승된 지대를 사회가 공유한다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대 공유화의 주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Fred Harrison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대의 공유화를 통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arrison, 1983). 지대를 사회 (공공)로 모두 환수하게 될 경우 생겨나는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땅을 놀리지 못하고 땅을 최적의 용도에 사용하여서 그 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대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둘째로 지대를 사회에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땅이 토지 시장에 나오게 함으로써 토지 시장에 토지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며 그로 인해 지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세째로 토지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온 값싼 토지를 최적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지대 공유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 중 처분권과 이용권은 인정하되 수익권은 부정하고 있다. 즉 토지로부터 나오는 지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사회가 가질 것을 천명하고 있다. 지대 공유 개념이 기초하고 있는 재화의 소유권은 노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해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노동을 통해 생산과 소비와 교환과 보유의 권리를 갖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소유는 반드시 노동을 통해서만 그 정당성을 부여 받게 된다는 면에서 토지는 인간 노동의 산물이 아니므로 어떤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지대 공유의 개념은 바로 토지에 대한 공평하지 못한 소유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 즉, 토지투기, 빈부격차 심화, 경제위기, 환경파괴 등을 해결하는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


지대 조세제를 통해 본 개발과 환경문제


제임스 쿤슬러 (James Howard Kunstler)는Geography of Nowhere에서 현재의 재산세제가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Our system of property taxes punishes anyone who puts up a decent building made of durable materials. It rewards those who let existing buildings go to hell. It favors speculators who sit on vacant or underutilized land in the hearts of our cities and towns. In doing so it creates an artificial scarcity of land on the free market, which drives up the price of land in general and encourages even more scattered development, i.e., suburban sprawl…”

현재의 재산세제는 실제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부여하고 오히려 땅을 소유하고 땅을 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땅을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재하게 되고 도회지의 많은 땅들이 사용되지 않고 땅값은 치솟게 된다. 따라서 실제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값싸고 적당한 땅을 찾아서 교외로 교외로 나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자연이 파괴되며 교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개발을 동반한 환경파괴는 토지 소유제도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과 산업은 정상적인 속도로 적당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도심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쓰레기 문제나 자연을 준비 없이 파괴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지대조세제를 통하면 현재 교외화에서 빚어지고 있는 도시 인구과밀 또는 도시와의 단절과 같은 문제와는 달리 도시 사람들은 시내 가까운 곳에 있는 땅을 보다 싼 값에 얻게 되면서 도시 문화의 이점과 자연과의 친숙함을 동시에 누리게 될 수 있다.


브라질의 열대림이 파괴되어 가는 것의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토지가 일부 계층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바로 농업에 이용돼야 할 절대 농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도회지로 몰려 들었던 사람들이 농지를 찾아 열대림으로 들어가서 농지로 쓸 수 없는 열대림에 불을 놓고 땅을 개간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대 조세제를 도입하면 쓸 수 있는 양질의 많은 땅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열대림의 파괴도 급속히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에서도 토지의 독점으로 인해 비롯되는 동일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종종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면서 많은 규제와 법을 만들고 있지만 모니터링의 어려움을 실상 환경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제를 실행하려면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대 조세제를 통하게 되면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규제 대신에 시장경제의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 의식과 자발적인 규제 준수를 통해 양질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된 기준을 지켜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의 환경위기를 에너지 위기라고 할 만큼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즉 석유나 석탄 등의 탄화 에너지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많은 환경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대체 에너지 개발에 한창이다. 지대조세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의 세금 제도에서는 땅 (지하)에서 나오는 자원인 석탄과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본 집약적인 기술 개발에서 나오는 대체 에너지 산업인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러나 땅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Ground Tax를 부여하고 자본과 노동 집약적인 에너지인 태양열, 조력, 풍력 등의 산업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세금제도를 도입하면 좀 더 대체 에너지 산업의 입지를 견고하게 함으로써 환경 파괴적인 에너지 산업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체 에너지의 기술이 더 개발되고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 에너지로 인한 환경문제는 조금씩 개선되게 될 것이다.


지대조세제는 산지나 보존지역의 보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0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지대를 통한 땅의 경제적인 가치를 잃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없이 보존지역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보존 단체들이 몇몇 보존지역을 구입하느라 수많은 돈을 모금해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모금된 돈들로 전보다 더 넓은 지역을 보존하게 되거나 오염된 곳을 복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투자는 오염산업 보다는 오염복구산업이나 연구 및 관리를 활성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대조세제 하에서는 쓰지 않고 놀려 두는 땅이 낮은 가치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땅의 소유주는 정부와 관리계약을 통해 땅에 식재를 한다든지 하는 대체 이용을 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대조세제는 토지의 효과적인 이용을 장려하고 결과적으로 자연을 보호해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


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땅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여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한 죄악의 행위이다. 중세 시대를 비롯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교 공동체가 소유하고 누려온 많은 토지의 소유와 그로 인한 부의 축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회개의 제목이 될 만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병들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현대의 교회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퍼부으신 그 통렬한 꾸짖음의 죄목들이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 회칠한 무덤같이 이제는 자신의 부패함 마저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크리스챤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책에 대해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솔직하게 자신에게 던지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지대조세제의 실현을 그려본다. 자신을 포함한 이웃과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실현되는 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