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수] 사형제도와 기독교인

복음과 법


사형제도와 기독교인


여야의원 155명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형제 존폐 논쟁이 다시 가열되기 시작하였다. 존폐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가 모두 일리가 있어 법조계 만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사형폐지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모두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사형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법학자 중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형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논쟁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형존폐에 관한 이유들은 무엇인가. 이에 가세하여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종교인들도 저마다의 종교적 교리를 내세우며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사형제도에 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논거를 살펴보고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결론은 독자의 몫으로 돌리고자 한다.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현재 각국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가 더 많다. 각국의 현황을 살펴 보도록 하자. 유럽은 35개국 중 27개국 정도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는 영국, 독일, 오스르리아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는 약 14개 주에 이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우는 호주, 뉴질랜드 등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은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예는 거의 없다. 사형집행 방법으로는 총살, 참살, 전기살, 교살 등의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에 대해서는 교살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18세기에 접어 들면서, 사형집행 방법의 잔혹성, 오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형폐지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베까리아인데 그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사형제도는 법률적으로나 효과적으로도 불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후 이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사형폐지론자들의 중요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하므로 인도주의의 견지에서 허용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므로 사형제도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악이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여 그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국가가 이러한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사형집행이 오판의 결과로 기인한다면 영구히 구제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형은 일반사회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위협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사형은 형벌의 주된 기능인 교육 및 개선기능을 전혀 갖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사형 존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거를 보면, 대개 사형제도가 가지는 위하력, 즉 범죄예방 효과로서의 범죄억제력을 강조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자신의 생명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확신이다. “흉악범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 사형으로 위하하지 않으면 흉악범을 예방할 수 없다” 등이 사형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거들이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거들은 무엇인가. 물론 기독교인들 모두 성경을 인용하여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 사형존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명은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벌권을 국가에 위임하였으므로 사형제도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실제도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말씀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사형제도는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 의하면 구약성경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법을 어긴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형폐지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치론자들을 향해 구약성경에 따른다면 안식일을 어긴 자, 부모을 공경하지 않는 자, 간음한 자를 죽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지 않는 가라고 반문한다. 이에 반해 사형폐지론자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그 논거를 찾는 대신 예수님의 정신에서 찾는다. 율법이 법을 어긴 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악을 없이 하고자 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악을 제하는 길을 여셨다. 이제는 인간의 죄악이 그에 대한 응보형으로 제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하여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는 그 근거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인들이건 비기독교인들이건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가에 대하여 그들 간에 논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다. 여러분은 사형 존치론자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형 폐지론자들 편에 서 있는가?


[주명수] 상담과 법률

복음과 법


상담과 법률


목회자들은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한다. 그 내담자들 중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내담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 내담자들이 자살 등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교회와 목회자들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에 얽힌 법률 문제들을 살펴 보도록 하자.


사례는 이렇다. 1970년 초에 UCLA에 다니던 넬리(Nally)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는 원래 천주고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하여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존 맥아더 목사님이 시무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 교회 대학생부에도 참여하였으며 그 교회 부목사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기도 하였고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그 부목사님은 넬리가 가끔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978년 후반 넬리는 그의 여자 친구와 교제를 끊은 후 더욱 의기소침해졌고 또 다른 부목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넬리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지는 않았다. 넬리는 1979년 3월경 엘라빌이라는 약을 과도하게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되었고 퇴원 후 다시 담임 목사인 존 맥아더 목사와 상담을 하였으며 그의 집에 머물기도 하였다. 담임 목사는 넬리로 하여금 정신과 치료를 받아 보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 넬리는 다시 부목사와 상담을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 부목사는 그리스도인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빙자한 자살은 옳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그후 넬리는 그의 새로운 여자 친구에게 결혼하자고 하였으나 거절 당한 후 자기 친구의 아파트에서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하였다. 넬리의 부모는 그의 아들이 다녔던 그레이스 교회와 그 교회 목사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소장에서 성직자들이 그들의 아들이 자살하는 것을 방지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과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부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였다. 이 사건이 소위 캘리포니아 법정을 10여년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넬리 대(對) 그레이스 커뮤니티 사건이다. 이 사건은 목회 상담자들의 역할·의무·한계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케 하는 사건이었다.


전문가들이 그들의 전문적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 과오를 저지른 경우 그 전문가들의 과오를 소위 전문직 과오(malpractice)라고 한다. 예컨데, 의사들이 과오로 환자를 오진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라든지, 또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잘못 진행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전문직 과오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상담 전문가들도 미국의 경우 국가로부터 상담 전문 자격을 받기 때문에 상담가들이 상담을 잘못하였을 경우에도 바로 이 전문직 과오(malpractice)에 해당된다. 넬리의 가족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하였던 법 이론이 바로 이 전문직 과오였다. 즉, 넬리의 가족은 상담자를 선출하고 훈련하는데 있어서 교회가 과실을 범하였으며 나아가 교회 상담자들은 자기 아들인 넬리로 하여금 더 전문가적 보호를 받으라고 격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교회의 종교적 교리 교육이 넬리의 천주교적 양육을 무시하였고, 넬리의 선재하는 죄의식, 염려 그리고 우울증을 악화시켰으며, 넬리에게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요한 쟁점은 “내담자인 넬리로 하여금 자살을 피하도록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과연 교회에게 있는가”였다. 만약 교회에게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다면 그런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런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하면 윤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 책임은 면한다 할 것이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하였는가? 1심 판결은 교회의 편을 들어주며 교회에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존재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넬리 가족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에서도 같은 쟁점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고인 넬리 부모의 편을 들어주며 교회에 법적인 의무가 있고 교회는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 법원은 교회에 법적주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넬리의 교회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심리적 의존도는 전문 상담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교회내 비전문 상담가에게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교회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다시 교회의 편을 들어 주며 교회에는 책임이 없다고 항소심 판결을 뒤엎었다. 즉 교회 내 비전문 상담자와 그의 내담자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나하면 교회 내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비상업적이고, 보호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발적 성질의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로 교회는 상담자 과오에 대한 짐을 덜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교회의 편을 들어주며 자살 위험성이 있는 교인들을 평가하여 병원에 가도록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목회 상담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독교 상담 사역을 보호하여 주었다. 대법원은 만약 교회에 그런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면 목회 상담자는 자살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기보다는 소송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역을 기피하게 될 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소수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는 “그레이스 교회는 넬리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소수 의견도 경청하여야만 한다. 이유는 그 교회가 자기 자신들을 우울증과 자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유능한 전문가라고 넬리에게 소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회가 자신들의 능력을 과장하여 넬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다면 교회도 법적인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10여년의 송사 끝에 결국 교회의 승소로 끝나기는 하였지만 교회는 많은 고통을 감수하여야 했다. 이 사건은 또한 교회로 하여금 배워야 할 많은 교훈을 남겨 주는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그레이스 교회는 스스로를 과대하여 자신들이 정신 심리를 다루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광고를 하였다. 이것이 잘못이었다. 교회는 자신들의 능력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떤 간질병 환자가 어느 교회를 찾아 갔다. 그는 간질병이 너무 심하여 가족들조차도 이제는 지쳐 관심을 갖지 않는 환자였다. 이 환자의 가족은 그를 교회로 안내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를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개척 교회로 안내를 하였다. 그 교회의 목사 부부는 그를 환영하였고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를 교회에 기거하게 하면서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였다.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면서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였다. 목사 부부만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다 시시때때로 온 교인이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목사 부부 뿐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이제는 그로 인해 지치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 이르도록 교회에 속한 누구도 치료를 위해 그 환자를 전문 기관에 보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오직 기도로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온 교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새벽 그 환자는 다시 발작을 일으켰고 그 개척 교회의 목사는 그를 가볍게 때리면서 기도하였다. 그런데 그 날 그 환자는 죽고 말았다. 그런데 사체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 결국 그 목사는 구속이 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선한 일을 하다 구속까지 된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상담하는 도중 왜 그 환자를 전문 기관으로 보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 때는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예수님조차도 베데스타 연못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38년된 병자만을 고치셨다. 그것도 그 치유라는 행동을 통해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교회나 교회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주명수] 주 5일 근무제와 교회

복음과 법


주 5일 근무제와 교회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 문제는 예외가 아니다. 최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공식적으로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물론 한기총의 공식적 견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 교회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교회 일각에서는 한기총의 의견을 반대하는 소리도 높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공식적 의견을 발표하려면 한국 교회의 의견들을 다각도로 수렴해 보았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기총이 주 5일 근무제에 반대하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고,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이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주 5일 근무제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여 보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한기총이 주 5일 근무제를 반대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주 5일 근무제가 10계명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이레되는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의하여 주 5일 근무제는 엿새 동안 일하라는 계명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신앙인들에게까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차라리 제4계명인 안식일 명령보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동명령을 이곳에 적용하였더라면 더 설득력이 있지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엿새 동안은 반드시 노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동명령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주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노동하여야 한다. 왜 주 5일만 노동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설득하였으면 – 사실 이것도 그리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 더 좋았을 것 같다.


또 다른 이유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 향락산업을 부추기고 소비성향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에 부가하여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 후 단기간 동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지금보다 크게 향락산업이 기승을 부릴 것 같지는 않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향락산업은 발전될 수 밖에 없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기존의 공휴일도 쉬게 되면 쉬는 날이 너무 많아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견해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점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연휴의 기분이 월요일까지도 계속이 되고 결국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연구조사 보고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와 관련이 있는 이유로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는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 교회에 신도수가 줄어들 것이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가장 설득력이 있고 경청하여야 할 주장 같아 보인다. 특히 교회 안의 젊은 부부들은 토요일을 이용하여 양일 간 멀리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주일예배를 걸르게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휴가를 가느라 교회에 갈 정신이 없을 것이므로 전도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그 제도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제도가 영적인 가치를 더욱 증진시키 위해 존재하여야지 영적 가치를 오히려 퇴보시키는 제도라면 결코 그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도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주 5일 근무 할 때건 주 6일 근무할 때건 예배를 걸르는 일은 없을 것이고, 신앙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 주 5일 근무할 때건 주 6일 근무할 때건 예배를 걸르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5일 근무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된 점이 있고, 그 유익한 점이 위와 같은 우려를 능가한다면 굳이 교회가 주 5일 근무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유익된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여 보자. 공무원 시험등 각종 시험을 이제는 토요일에 치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주일시험 반대운동을 펼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도 주일날 시험을 치른다는 이유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을 거부하는 고통을 안고 산다. 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온종일 교회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주일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교회에서 특별집회를 열 경우 평일날 집회를 하기 때문에 낮에 일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낮집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는데 토요일을 휴일로 하면 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온종일, 주일 온종일 특별집회를 열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직장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핑계도 없어질 것이다. 이 점도 유익이 될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은 이제 대세인 것 같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장점을 잘 살펴서 긍정적으로 성도들을, 나아가 국민들을 계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명수] 시민 단체들의 공익적 행동 한계

복음과 법


시민 단체들의 공익적 행동 한계


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시민 단체 등의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의 한계를 정하는 판결(98다51091)을 하나 내렸다. 그 판결 요지는 시민 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곧 비록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민 단체등의 활동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내용인 것이다. 지난 1996년 10월 당시 미국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내한하여 공연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반대하던 시민 단체가 내한 공연을 개최한 공연 기획사와 공연입장권 판매 계약을 맺은 은행들에 대해 공연 협력을 중지하지 않으면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그때 대법원은 이 시민 운동을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과 관련한 공연 기획사(원고)의 채권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며 그 목적에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시민 단체들의 활동을 약간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을 반대하던 시민 단체들은 위 공연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시민 단체 회원을 동원하여 문화 체육부 장관실, 문화 체육부 공연 예술과, 한국 관광공사 사장실 및 업계 지원부 국장실, 서울방송 문화 사업부 등을 상대로 위 공연 개최에 대한 항의 전화 걸기를 하고, 주식회사 금강기획과 현대그룹 본사 앞으로 위 회사가 공연 기획사와 위 공연에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항의하여 위 공연에 대한 후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위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문화 체육부는 조건을 붙여 공연을 허가하였고 시민 단체들은 계속하여 공연 허가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위 공연의 중계가 예상되는 방송사에 대해 항의하고 시청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으며, 위와 같이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한 은행들에 대해 입장권 판매를 즉각 취하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권 판매를 계속할 경우 전 국민 차원에서 은행의 전 상품 불매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서한을 은행 측에 보냈다. 이와 같은 시민 단체들의 서한을 받은 은행 측에서는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을 취소하였고 공연 기획사는 임시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등으로 입장권을 판매함으로써 공연은 예정 대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공연 이후 기획사는 시민 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래 이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려 시민 단체의 그러한 운동이 위법성을 띠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즉, 시민 단체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통상 시민 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 방법의 하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 각 은행의 의사 결정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 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시민 단체의 행위 범위 안에 속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수인 범위 안에 속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고등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위 각 은행이 공연 기획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 단체들이 보낸 서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다기 보다는 독자적인 영업 판단에 따라 선택했다는 것에 근거한다. 즉, 스스로 입장권 판매 대행에 의한 이익과 시민 단체의 불매 운동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뒤엎고 위 각 은행이 독자적으로 영업적 판단을 한 것인지 시민 단체로부터 서한을 받고 불가피하게 취소 결정을 한 것인지 심리를 더 하라며 고동법원으로 돌려 보낸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위 각 은행이 시민 단체가 보낸 서한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 시민 단체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생각컨대, 대법원은 각 은행이 시민 단체로부터 불매 운동을 할 것이라는 서한을 받은 후 불가피하게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것 같다. 위 각 은행들이 불가피하게 취소 결정을 내렸건 자발적으로 내렸던 간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시민 단체의 행동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로 말미암아 시민 단체들의 공익적 활동도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통상 시민 단체들의 공익적 행동은 불매 운동, 시청 거부 운동, 항의 서한 발송, 항의 전화걸기, 항의 이메일 보내기 등 비폭력, 불복종의 방법으로 전개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행동으로 용인되어 왔다. 기독교인들도 이 정도의 행동은 불의에 대해 항의하는 최소한의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행동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시민 단체등의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건전한 공익 목적 수행의 운동이 위축될 수 밖에는 없다. 하지만 근래에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건전한 시민 단체들의 공익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시민 단체들의 활동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건전치 못한 시민 단체를 만들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이런 경우까지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건전한 시민 단체로 보편적으로 평가받은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법적인 보장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건전한 시민 단체들의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들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더구나 기독교인들 중에는 사회 참여의 방법으로 시민 단체에 참여하여 공익적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 판결을 주의 깊게 숙지하여 공익적 활동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 하도록 지혜롭게 행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명수] 교과용 도서의 검정 제도

복음과 법


교과용 도서의 검정 제도


선교 목적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설립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창조 과학에 근거하여 집필된 생물책을 교과서로 선정하여 가르칠 수 있는가?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때는 그 설립 목적이 기독교적 교육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함일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진화 과학을 비평할 수 있어야 하고 창조 과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그 설립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조 과학에 근거한 교과서를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기독교적 교육을 목표로 설립한 학교는 그런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용 교과서의 ‘집필’과 ‘선정’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대통령령 제8660호로 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초·중등학교에서 학교의 장(長)은 교과용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재량으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종 도서 또는 2종 도서 만을 교과용 도서로 선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동규정 제3조 제1항). 동규정의 모법(母法)은 초·중등 교육법인데 동법 제29조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력자원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어 초·중등학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검정 받은 교과서 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1종 교과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를 말하고, 2종 교과서라 함은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보통 국어 교과서는 1종 교과서에 해당하고 기타 생물 교과서 등은 2종 교과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어느 학자들이 진화론을 비판하는 생물학 교과서를 집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이 초·중등학교에서 교과용 도서로 선정되어 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교육부의 검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화론을 비판하는 교재를 집필한 후에 교육부에 검정을 신청하면 이것은 100% 불합격된다. 검정에 불합격된 교재를 초·중등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로 선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이미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학교라도 생명의 기원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여야만 하고, 그 결과 진화론 일색의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밖에 없다. 만약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교과용 도서만을 선정하도록 학교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위 규정이 폐지되거나 개정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는가. 초·중등학교의 장들은 교육부 검정 유무에 관계 없이 교과용 도서를 선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장은 창조 과학에 근거한 교과서를 비록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유롭게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도 교육부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집필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책을 사용하여 줄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문적이고 신앙적 양심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 교과용 도서의 검정 제도는 필요한 것일까? 초등학교에서 국정 교과서나 검정 교과서 만을 사용하게 하거나 국어과 과목에 대해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한 규정은 획일적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국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모두 검정 교과서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국·공립학교에서 국정 또는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의무 지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 특히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에까지 검정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의무 지우는 법은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교과용 도서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자세를 바꾸어 자유롭게 집필하고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개인과 학교에 돌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획일적 사고를 조장하고 창조적 사고를 방해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해 놓고 교과서를 진단하려는 생각을 바꾸어 각 개인의 자율에 맡겨 두면 위와 같은 비판의 소리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집필과 교과서 선정의 자유를 각 개인에게 맡겨 두면 터무니 없는 교과서의 출현도 막을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진다는 우려를 국가로서는 피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것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런 교과서용 저서가 출판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학교에서 그런 것을 교과서로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 학교 교과서 선정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그들의 학문적 식견을 믿어야 한다. 이 규정의 전체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사립학교에서는, 특히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그들의 재량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검정 교과서 만을 사용하도록 의무 지우는 우리나라의 법은 기독교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검정 제도만 폐지되거나 개정이 되면 누구든 기독교적 가치와 진리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고 선교 목적 학교의 장은 그의 재량에 의해 그런 교과서를 교육부의 검정에 불구하고 교과용 도서로 선정할 수 있고 결국 창조 과학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