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복음
기독교 교도소운영, 우리 모두의 책임
기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한 민간교도소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강조와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 전환으로 말미암아 2000. 1. 28. 법률 제6206호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1. 7. 1.부터 이 법은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주축이되어 기독교 민영교도소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법인은 법무부에 민영교도소 수탁신청을 하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 법인을 민영교도소 수탁자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한다.
이제 기독교가 교도소를 운영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이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택한 운영모델은 민간위탁형 모델이다. 그러니까 어느 민간 단체가 민간교도소 운영수탁자로 지정이 되면 그 단체는 격리 뿐만 아니라 격리를 위한 시설까지 건축하여야 하고 물론 교화도 책임을 져야한다. 이제 기독교 교계는 교도소 시설을 지어야하고 격리에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모델은 많은 재정적 부담을 져야한다. 약 3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시설 설치 비용일 것이다.
앞으로 인건비도 조달하여야 하는데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물론 기독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필수요원들에게 까지 자원봉사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법무부장관과의 구체적인 위탁계약을 통해서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위탁비용등이 정해 지겠지만 국가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도 민영 교도소 설치를 법으로 통과시켰는데 국가로부터 충분한 위탁대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면에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민간교도소와는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탁자로 지정된 기독교계에서 충분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공은 우리 믿는자들에게 넘어왔다.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은 교도소를 믿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관리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만약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기독교 교도소 운영이 우리의 관심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민영교도소운영에 관심을 갖는 다음 세대는 참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기독교 교도소 운영문제를 놓고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시험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인들이 얼마나 연합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고 계신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연합 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고 계신다. 기독교 교도소 운영 문제는 어느 특정인이(사람이든 교단이든 교회든) 주도권을 잡고 힘 자랑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한국교회 전체의 연합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물질적으로도 연합되어야한다. 인적자원으로도 연합되어야 한다.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인들이 모처럼 연합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다. 몇몇 대형교회, 교단만 참여하도록 하면 안된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작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교인, 교회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단지 몇 명으로부터 많은 것을 거두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적은 것을 거두는 것이 훨씬 좋다. 범기독교인 모금운동이라도 펼쳐야 한다. 인적자원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교회, 특정교단에 소속된 사람들로 편중되면 안된다. 범교단적으로 인물을 골라야한다. 그렇게해야 교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균형잡히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보수니 자유니 따지면 안된다. 참으로 준비된 전문가라면 교단에 상관없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동안 기독교계 인사들이 기독교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소리쳐 왔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미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옳은 일에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교회건물 하나 건축하는데 몇 백억 씩 들이는 실력이 있다면 우리가 단합하여 교도소 한 동 지어 많은 죄수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을 주는 일인들 왜 못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단합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기독교 교도소운영의 문제는 어느 개인, 어느 단체의 일로 끝나서는 아니된다.